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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출지하수 행정절차

개요

배경 및 목적
  • 국가 산업경제의 발달로 인해 대형 토목공사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대형 지반굴착으로 인하여 양질의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고 있으나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.
  •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차 개정시(2001년)에는 지하철・터널・건축물 등 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굴착 공사로 인하여 유출되는 지하수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・시행토록 하고, 공사 완료 후에도 계속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.
  •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관련 법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, 이에 근거한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관 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적용 범위
  • 유출지하수 관련 업무는 크게 감소대책과 이용방안으로 대분되며 각각 에 대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지하수의 유출 감소대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지하철․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      • 지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㎡이 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
    • 또한,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할 대상은 상기 시설 물의 준공 후에도 다음과 같이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이다.
      • 지하철역사 1개소에서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
      • 터널 1개소에서 1일 30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
      •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