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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뭄 상황 판단기준


가뭄 상황 판단기준

[가뭄 상황 판단 기준]으로 관심, 주의, 경계, 심각 4가지 종류로 나누어 판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심 (Blue)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고 가뭄이 우려될 경우  (강수)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65%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농업) [논]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을 60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·공) 생·공용수 여유량(배분량 계약량) 감축 공급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(Yellow)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이 발생될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강수)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55%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농업) [논]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생·공)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 제한할 경우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(Yellow)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이 발생될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강수)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55%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농업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논]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생·공)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 제한할 경우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각 (Red)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강수)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약 45% 이하가 20일 이상 지속(표준강수지수 -2.0이하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(농업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논]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40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15% 이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·공) 생활·공업용수 공급을 추가로 제한할 경우